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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 활동 ‘우수’ 등급 판정

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 활동 ‘우수’ 등급 판정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 

우리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협약 평가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판정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16개 대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플랜텍을 비롯하여 포스코 그룹사 3개사가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기업은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되는데, 이번 평가는 2009년도 평가기준(협약체결 당시 시행기준)을 적용, 실적자료에 대해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우리회사는 11개 협력사에 대해 박사급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 컨설팅을 비롯하여 업무관련 전문 분야 노하우 전수와 협력사가 취득하기 어려운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매, 공급해 원자재 변동에 따른 협력사의 위험을 해소시키는 등 다각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펼쳐왔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간의 삼각공조 상생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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