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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Plan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직장인에게는 연례행사인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황별로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중도 퇴사했다면 소득공제를 위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의 경우 직장인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만약, 퇴사 시 소득공제 관련한 서류 준비 등이 어렵거나

다른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며

여의치 않다면 홈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비와 신용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시 공제율을 15%가 아닌 30%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만일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서 사용하였으나

대중교통 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기재되었다면

서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께요.

 

 

금번 연말정산은 2014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달라진 점이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