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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ogether

[부서탐방 여섯번째 이야기]조달지원팀

9/1 조직개편후 처음으로 블로그에 소개될 부서는 조달지원팀입니다.

조달지원팀은 생산품질그룹내에 속해있는 그룹이며 크게 자재관리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재관리업무중에 보세공장 운영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보세공장이란? 사전적의미는 이렇습니다.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

출처_[네이버 지식백과] 보세공장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保稅工場] (두산백과)

 

흔히 "보세옷, 보세의류" 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 보세라는 말은 안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 되었지만, "보세"라는 말의 원의미는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라는 의미로 국가에서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종류의 보세구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기업에서 운영되는 것은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인데, 울산공장은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인 보세공장 특허를 울산세관으로부터 2011년 교부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공장은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지원함으로서, 국제수지의 개선과 고용증대,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설정한것으로 일반공장들과는 달리 관세면에서 유리한 특전이 부여 됩니다.
즉, 보세공장에서는 수출 공사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사용함에 있어 복잡한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않고,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공탁하지 않고 보세화물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절차의 간소화와 금리의 부담을 받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세화물의 관리라는 관세행정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세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고충이 따릅니다.
하지만 보세공장은 기업에 있어 대단한 특혜사항으로 2011년 관세청 무역통계 기준으로 보세공장 수출액은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5%를 차지 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조선사 및 중공업의 대부분 업체가 보세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도 자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각국 실정에 맞는 보세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 선박, 자동차, 정밀기계, 석유제품등을 생산함에 있어 수입후 6개월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관세등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세공장은 관세제도를 활용한 이점이 많은 제도 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관의 관리감독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하지만 자재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만 확실히 정립되어 있고, 임직원이 보세화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기업 경쟁력 향상에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설명 : 울산공장 보세업무 담당 최성현 Manager>

 

☞ 울산공장 보세공장 현황

   ○ 울산공장 전체(1!3공장) 및 1~3야적장

○ 1야적장(10,817평)

 

○ 2야적장(3,200평)

 

○ 3야적장(4,861평)

 

이처럼 보세공장을 운영함에 막대한 관세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제품을 완성하기전 자재를 최적의 상태로 관리함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사진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