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관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폭염 특보]
- 폭염주의보 : 6~9월에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Heat Index(일최고열지수) : 습도를 감안한 열지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수칙은 물, 그늘막, 휴식!!
1. 물 :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안전보건규칙 제571조)
2. 그늘막 :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그늘막 설치(별도의 휴게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안전보건규칙 제79조)
3. 휴식 : 폭염특보 발령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능한 옥외작업을 배제하고,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배려(시행령 제32조의 8 제3항)
여름철에 나타나기 쉬운 열중증(熱中症)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사병 |
열피로/열탈진/열경련 등 |
-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혹은 강력한 복사열에 직접 노출 → 체온 41~43도 급격히 상승 → 미치료시 100% 사망 : 체열방출 장애로 체내 열축척, 체온조절중추 기능 이상 : 뜨겁고 건조하며 홍조띤 피부, 땀흘림이 없는 것이 특징 |
-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 손실이 많을때 발생 : 특히 염분 보충 없이 물만 마실 경우, 심한 육체작업시 : 적절한 응급처치 없을시 열사병으로 진행 가능 - 시원한 곳(그늘)에서 물,염분섭취 및 휴식시 대부분 회복 |
응급조치 요령 |
1. 증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 : 시원한 곳(그늘)로 옮겨 안정 물(또는 스포츠음료)과 염분을 보충 2. 열사병 의심시 응급조치 & 즉시 병원후송(119) : 체온하강이 중요 옷을 모두 벗기고 냉수로 닦고 선풍기 바람을 쏘이거나(몸을 떨면 중지) 얼음으로 몸 마사지 |
여름철에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자주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작업등으로 땀을 많이 흘릴때는 수분과 염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 염분섭취 : 식염 포도당 or 0.1% 생리식염수 섭취(소금을 직접 먹는 것은 지양, 위장장애 초래 가능성)
- 식염 포도당 : 1회 1~2정, 1일 6~8정이내
- 0.1% 생리식염수 : 물1리터내 소금1g(짠맛을 거의 못느낄 정도)
[고열작업시 유의사항]
- 고열작업시 고온 순응과정 필요. 특히, 교대작업자는 출근 첫날 고열작업시 유의바랍니다.
- 폭염 옥외작업시 한낮 작업을 피하고, 그늘지고 지원한 곳에서 주기적인 휴식을 취하기 바랍니다.
- 카페인, 알코올은 탈수를 증가하므로 가능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수면과 영양섭취가 필요
- 체온보다 높은 외부복사열 발생 장소에서는 반팔보다는 긴팔이나 방열복을 착용하는게 좋습니다.
- 발한증, 심장질환, 신염, 고혈압환자, 내분비질환자 등은 고열작업시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고열작업장 환기설비를 수시 점검하여 가열된 열기류가 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작업시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현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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